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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유출피해, 소송참여자만 보상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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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유출피해, 소송참여자만 보상 받을 수 있어
  • 길민권
  • 승인 2014.02.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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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해야 만 소비자피해 보상받을 수 있어
카드사정보유출 피해 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이 자발적인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1억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해야지만 ‘승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법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아도 미참여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
 
금소연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 공동소송원고단(이하 ‘원고단’)은 일반 변호사나 로펌들과는 달리 무료(단, 인지대, 송달료 건당 3천원 본인부담)로 지난 2월1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5천명이 원고단 참여를 신청하였고 2월28일(금)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리인인단에는 금소연 변호사이외에 추가로 참여연대 및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가 합류하여 공동소송을 지원한다.
 
원고 대리인들은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3사에서 모두 유출당한 100명을 선정하여 이번주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드사 정보 유출로 인한 1차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카드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법적 구제(소송) 이외에는 달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피해자들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권리를 전혀 구제받을 수 없다.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 할 수 도 없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모두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법적 구제 밖에 없음으로 카드사의 정보유출에 대한 공동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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