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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개인정보 제공 등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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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개인정보 제공 등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 길민권
  • 승인 2014.02.1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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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사실 여부 확인
지난 2월 10일,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한다.
 
지난 해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인터넷과 통신을 대량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과 대사관을 또한 도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한국 대통령을 도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전해 옴에 따라 기존의 도청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세계 시민단체는 미국 의회나 유엔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 인권시민단체들도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성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다.
 
오는 11일, 세계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 시민들과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써 구글의 답변 내용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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