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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ISA 이외 ISMS 인증기관 1곳 더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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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ISA 이외 ISMS 인증기관 1곳 더 지정한다
  • 길민권
  • 승인 2014.02.0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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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인증심사 인력만으로는 부족...심사원 5명 이상 보유해야 자격
미래부는 3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증기업 증가 등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증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공고를 게시했다.
 
현재 KISA 만으로는 늘어나는 ISMS 인증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통망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공고한 것”이라며 “ 지정 기관 수는 1개로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수행 요건, 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평가방법 설명회는 2월말, 인증기관 선정 공고는 3월말로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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