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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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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 실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8.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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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정부는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 30여 개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차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이트도 단속한다.

2019년 2차 합동단속에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팀과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참여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들 간의 연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별도의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침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의 사례와 같이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당국과 구글 등 국제적 사업자들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저작권 범죄는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통해 광고 거래를 하거나, 접속 차단 회피 기술을 사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고, 최근에는 향상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도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유사 침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저작권 침해는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것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운영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 문체부와 합동으로 단속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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