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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적 정보유출 사태로 인식하고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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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적 정보유출 사태로 인식하고 대책 수립해야
  • 길민권
  • 승인 2014.01.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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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등 계열사끼리 무분별한 고객정보 이용 엄격 제한 필요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1천 5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사고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출피해자에 대한 일정금액 보험가입 조치 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는 조치와 함께, 카드 재발급, 고객정보 수정, 사고예방 모니터링 제도 시행 등 필요한 모든 사고예방 조치들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국가적인 정보유출사태의 하나로 규정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국가 전 분야의 정보실태 문제점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판단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보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 고객개인정보 유출은 카드사 정보만이 아니라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은행들 계좌정보도 동시에 유출되면서 카드권과 은행권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는 1천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자의 모든 금융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결코 금융권만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유출된 개인 정보가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가족 및 주거상황, 이용실적 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금액,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신용등급 등 20여 개 정도의 항목에 달하는 것은 전 금융사 자료가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융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이번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때, 금융지주사 등의 계열사끼리 무분별한 고객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
 
금융업계가 먼저 금융소비자를 위한 고객정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이나 구상을 제시해 보다 나은 정보 관리 및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현재 모든 금융권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고객정보의 허술한 관리와 유출 사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수많은 지적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사 책임만이 아닌 본인들의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책임지는 모습이 확립되어야만 그 동안의 무책임한 금융당국의 자세를 근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서도 사고에 대한 대책의 우선 순위도 모르고 마치 금융사만 집합시키는 것이 우선 대책으로 제시하는 차원 낮은 접근이나 유출사고만 다루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보유출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피해대책과 대응 지침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시장의 전문가와 논의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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