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55 (금)
‘제로데이’, '몸캠피씽'·'동영상유포협박' 피해발생 즉시 전문업체와 초기대응 필수
상태바
‘제로데이’, '몸캠피씽'·'동영상유포협박' 피해발생 즉시 전문업체와 초기대응 필수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7.30 23: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몸캠피싱(몸또)’이 전년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몸캠피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심각하고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몸캠피씽 대응 전문기업 ‘제로데이’(대표 민병길) 측은 “채팅앱이나 SNS, 랜덤채팅 등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채팅이 화상통화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전달한 알 수 없는 파일을 다운로드해 설치하게 된다. 범죄자가 전달한 APK파일을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PC는 범죄자 손에 넘어가게 된다”며 “범죄자는 피해자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을 탈취해 몸캠 동영상을 지인들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 피해자의 몸캠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모르는 타인과 소위말하는 몸캠채팅, 영통, 화상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또 타인이 보낸 파일을 함부로 내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로데이 관계자는 “만약 호기심과 부주의로 인해 몸캠피싱, 영통사기, 동영상유포협박 범죄에 걸려들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SNS 탈퇴, 스마트폰 공장 초기화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범죄자의 협박에 못 이겨 요구하는 돈을 송금한다거나 범죄자에게 도발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몸캠피씽 범죄조직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유포된 동영상을 삭제해 줄 수는 없다.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다”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기업을 통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법 뿐이다”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제로데이 관계자는 “전문업체에 상담 요청시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설치하라고 전해준 설치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유포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빠르게 상담을 받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몸캠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자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주기 바란다. 제로데이는 몸캠피싱이 주로 이루어지는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중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KCSA) 소속으로 몸캠피씽 대응 전문기업 ‘제로데이’는 리벤지포르노 및 몸캠피싱 방지 전용 솔루션을 개발해 유포되는 동영상의 경로를 완벽히 차단하고 유포 방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