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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피해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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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피해보상 인정?
  • 길민권
  • 승인 2014.01.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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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6시 기준, 카드재발급 신청은 1천195건...카드 해지는 5천94건
KB국민카드는 2014년 1월 6일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최초 인지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정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 보고 및 ‘임원 비상 TFT’ 및 ‘종합상황실’을 1월 7일부터 가동중이라고 밝히고 고객 피해 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카드 위변조 등에 의한 사고로 직접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피해 전액에 대해 보상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정신적 피해의 경우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임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한 법원 사례는 전무하다.


국민카드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 SNS, 콜센터 등을 통한 정보 유출 사실 고객 안내 및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 가동, 정보유출 관련 피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최대 총 18개로 개인별로 유출 항목 개수는 차이가 있다.
 
국민카드는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개별 통지는 1월 21(화)부터 이메일과 우편 발송을 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조회는 1월 19일 18시 기준 142만 1천명이 실시했으며 1월 19일 18시 기준 카드재발급 신청은 1천195건, 카드 해지는 5천94건에 달하고 있다.
 
1월 18일 18시 기준 인터넷을 통한 고객 불만 접수는 725건, 1월 19일 18시 기준 피해예방센터 상담건수는 9천116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콜센터 및 피해예방센터 상담 업무 관련 총 1천380명을 투입 중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국민카드의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유출이 없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고, 현재까지 접수된 고객 피해 사례는 없으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 예방과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SMS 무료 제공, 희망 고객에 대한 카드 재발급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일정기간 마케팅, 상품 권유 등 SMS 발송과 TM 마케팅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인력을 피해예방센터 및 상담파트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고객피해 접수 및 민원 응대 채널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피해보상신고 접수 및 카드재발급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KB국민카드 영업점의 경우 근무 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KB국민카드 피해보상 접수 등 고객 응대 채널은 기존 정보유출 관련 피해예방센터 및 콜센터에서 추가로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배너로 확대중이다.
 
KB국민카드 고객 피해 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카드 위변조 등에 의한 사고로 직접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피해 전액에 대해 보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정신적 피해의 경우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임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힘든 상황에 진정성 있는 발표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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