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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 ‘그린오피스 보안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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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 ‘그린오피스 보안캠페인’ 참여
  • 이근상
  • 승인 2011.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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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CNM케이블사 등 그린오피스 보안캠페인 동참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은 온·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보관·파기할 수 있는 방안을 의무 적용해야만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파기 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만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한화손해보험 강남지역단의 노정수 단장은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영업력이 떨어된다며, 고객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내부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안인식 개선을 위해 그린 오피스(Green office)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CNM케이블사 등 그린오피스 보안캠페인 동참했다.
 
그린오피스(Green Office)캠페인이란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홍보를 위해 문서파쇄업체 모세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보안캠페인으로 사무실내 방치되어 있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를 무상으로 파쇄해주는 서비스이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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