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안 규정에는 심각하고 즉각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도메인명 사용 중지가 필요한 경우 경찰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메인 사용을 중지하기 전에 경찰은 .uk 등록서버를 관리하는 Nominet과 함께 선언을 해야 하며 조치가 적절하고, 필요하고, 긴급해야 하지만 법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된다.
<원문>
www.theregister.co.uk
[정보제공. 2011. 9. 2. SANS Korea / www.itlkorea.kr]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