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 제목 메일 절대 열람 금지
해킹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 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 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 이며 조사 목적 ․ 기간 ․ 인원 및 조사 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 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 등의 조사 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 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 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해킹 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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