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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 위한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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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 위한 세미나 열려
  • 길민권
  • 승인 2013.10.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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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하고 실천가능성 높은 법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자”

한국사회의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 행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업계와 전문가 중심의 특별 세미나가 16일 오후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복, 김자혜, 이홍섭)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 특별 세미나는 2011년 3월29일 공포되고 같은 해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나름대로 거둔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는 한편 그동안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실제적 문제점과 과제를 한자리에서 짚어봄으로써 보다 실현가능하고 실천가능성 높은 법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열린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 개보법 상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개념 때문에 오히려 규제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규제준수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개념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법기술 자체도 현재의 ‘옵트 인(Opt-in)’에서 ‘옵트 아웃(Opt-out)’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법 제13조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빅데이터 등 현실적인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 활용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따로 규율토록 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정보보호를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래 윤정근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단체소송 제도와 관련,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집단분쟁조정이라는 제소 요건을 삭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 또 당사자 적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요건도 완화하며 원·피고 모두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제도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앤장 이성엽 변호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규제기관의 ‘집행’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준수’가 담보되는 합리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제공위탁의 경우 포괄동의 또는 사후동의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이용가능성 증대를 위해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없이 통계·학술정보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가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를 넘어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자율규제의 강화와 자율규제 단체의 위상 제고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인복 협의회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과정에서 이미 7년을 허비한 ‘뒷북 입법’인데다 법적용의 주된 대상인 사업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공기관과 일부 전문가들 위주로 성안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양자가 현실적, 규범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정보안심사회 구현이란 입법목적이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현실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법규범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