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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 온라인 사업자 신규계약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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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 온라인 사업자 신규계약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6.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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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가 온라인 사업자의 신규계약 시에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KG이니시스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도 신규 서비스 계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에는 KG이니시스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4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만 신규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도 신규 계약이 가능해져 온라인 사업자의 불편이 개선되었다.

KG이니시스 온라인계약팀 관계자는 “이번 신규계약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KG 이니시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온라인 사업자의 서류부담이 경감되었다. KG이니시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사업자의 신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편을 개선하고 편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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