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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협박 강력 대응 ‘시큐어앱’, 24시간 실시간 대응으로 동영상 유포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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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협박 강력 대응 ‘시큐어앱’, 24시간 실시간 대응으로 동영상 유포 차단 가능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6.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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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실화탐사대 몸캠피씽’ 편 기술 자문을 하고 있는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
▲ ’MBC 실화탐사대 몸캠피씽’ 편 기술 자문을 하고 있는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채팅 앱이 인기를 얻으면서 채팅을 하면서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설령 호기심에 전화하여 영상통화를 하게 될 경우, 통화 도중 상대방이 ‘깨끗한 화질로 통화하게 지금 보내주는 프로그램(URL)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라’고 할 때, 상대방이 보내준 프로그램(URL)은 악성코드로 클릭하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스마트폰에 보관중인 모든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협박과 갈취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 클릭하지 말고 전화 통화를 끝내고 받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몸캠피싱 피해자는 3만 1000여명에 이르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이며, 몸캠피씽 피해 특성상 수치심으로 인해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연간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하지 않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좋지만, 몸캠피싱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몸캠피씽’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단순 호기심에 사진을 전송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팅 모델 제의를 받고 알몸 촬영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합성해서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

모바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몸캠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랜덤 채팅 앱 상에서의 음란 행위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특히 상대가 전달하는 출처 불명의 파일을 열어보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미 피해를 입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금전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보안 전문 업체에 의뢰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최근 ‘MBC 실화탐사대’에 보안 솔루션 자문으로 출연하여 스마트폰 해킹 분석을 하기도 했던 ‘시큐어앱’은 다년 간의 IT 보안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몸캠피씽 신종 수법과 행동패턴 등을 분석해 빅데이터 기반의 몸캠피싱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1:1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큐어앱은 피해자들을 위해 현재 24시간 무료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