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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자도 배상책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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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자도 배상책임 주의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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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과정을 보면, 대출, 취업 등을 미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일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자신은 억울하게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자신의 접근매체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해서 수집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입금된 후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거래정지를 당하며,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 취업 준비생,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장 명의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제4항 제2호)” 고 말했다.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죄, 사기 방조죄 혐의 등도 추가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통장을 대여해줄 때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된다.

대포통장 사건은 연루된 상황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자신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러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성립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대포통장 사건에 휘말린 경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사기 방조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경위를 밝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