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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데이터 침해사고 손실은 보장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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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데이터 침해사고 손실은 보장안돼
  • 길민권
  • 승인 2013.08.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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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장
미국 미주리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문서에 따르면, 리버티 뮤추얼 보험회사는 쉬눅스 슈퍼마켓 체인 회사 소유의 컴퓨터 시스템 침해사고로 발생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회사는 쉬눅사의 총 책임보험 증권에는 해킹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데이터는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버트 뮤추얼사는 또한 해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러 은행들이 제기한 지급요구는 쉬눅스의 책임이지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www.scmagazine.com/insurer-to-schnucks-we-wont-pay-/
 
[외신. 2013. 8. 20.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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