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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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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 박희연 기자
  • 승인 2019.05.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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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사진=ⓒGettyimagesbank)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퇴사 충동을 느낀다. 구인 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표 쓰고 싶은 충동 있었다’에 86.6%가 ‘예’로 답했다.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퇴사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살펴봤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함께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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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기준·퇴직금 지급일·퇴직금 미지급 신고
‘최소 1년은 다녀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흔히 듣는 말이다. 이는 퇴직금 발생기준이 총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 지급기준은 한 달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도 같다.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다. 퇴직금 지급날짜인 퇴직일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퇴직금 미지급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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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정산방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한다.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인센티브나 퇴직금 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더 쉽게 계산할 수도 있다.
또 퇴사하지 않아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전세금·보증금을 마련할 때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았을 때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됐을 때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할 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었을 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