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40 (금)
급변하는 공무원 시험제도와 요동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
상태바
급변하는 공무원 시험제도와 요동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5.01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mage_141578_0.jpg

요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실용적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에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선발에 필요없는 제출서류 면제라든지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험과목들과 선발방법 교체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경찰 필기시험 합격 후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대한 개선안도 진행 중에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 확대방안 중 하나로 2013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고교과목(사회, 수학, 과학)을 도입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고교과목 도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고, 임용 기관에서는 고교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현업을 수행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는 방안과 일반행정 직류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세무직과 검찰직, 교정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설문을 통해 고교과목의 경우 완전히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교정직 등에서만 제외하고 일반행정 직류에서는 일부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특정 분야 전문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업무 분야가 특정되지 않는 직류의 경우 선택과목을 어떻게 개편함이 바람직한 지를 고민하고 있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과목이지만 앞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면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가운데 2과목 모두나 한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과정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청탁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뒤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바뀐 제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독학공무원학원인 래인포학원 조인찬 대표원장은 “보통 1년 이상을 공부하는 공시생이나 취준생들에게 시험과목이나 선발방식이 바뀌는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공시생이나 취준생 중에 이를 계기로 진로를 바꾸는 수험생이 많아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마치 입시제도가 바뀌는 이듬해에 재수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고 말한다.

래인포학원은 공시생이나 취준생, 국가고시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독학공무원전문학원으로 현재 인천 부평구에 본원이 있으며 인천 연수동과 분당, 세종시, 경남 마산에 본원이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