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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집단소송…법무법인 대륙아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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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집단소송…법무법인 대륙아주 참여
  • 길민권
  • 승인 2011.08.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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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착수금 9,900원…5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참가자 모집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공동소송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뛰어들었다. 대륙아주는 집단소송 홈페이지(www.drclass.co.kr/SuitInfor.php)를 개설하고 현재 소송참가자들을 모집중에 있다.
 
대륙아주 측은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 도토리 해킹,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등 매년 수백건의 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SK컴즈에 대한 해킹 사고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발생해 현재까지 계속되었다”며 “회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SK컴즈는 그때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어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못한 탓이므로 비밀번호 변경을 해야한다고만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또 “SK컴즈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3,500만명이라는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사상 최대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SK컴즈와 보안업체 OOOO의 불법행위,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실책임이 어루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에 “계속되는 대형 해킹사고에도 불구하고 보안불감증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기업에 철퇴를 가하고 계속되는 해킹 사고를 단절시켜,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륙아주측은 소송 착수금으로 부가세 및 소송비용을 포함해 9,900원을 책정했다. 청구금액은 우선 위자료 일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소송착수금은 입금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994년 설립, 현재 100여 명의 국내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로펌 중 7워권 정도라고 한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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