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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가기술자격 시험 조직적인 부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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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가기술자격 시험 조직적인 부정행위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4.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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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타인이 조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루어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출제 위원, 관리-감독 위원, 학원 관계자 등 의 외부조력을 통한 부정행위의 적발 시 조력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합격을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취업이나 이직 등을 위한 국가자격증 수요 증가와 함께 시험 부정행위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라며 “특히 시험관리-감독위원, 학원 등 업무 관련 종사자와 부정행위 수법을 공모하는 등 외부의 조력을 통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문제를 넘어서 국가자격증 시장 전체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현행법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부 조력자를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정행위 응시자뿐만 아니라 조력자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호,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민홍철, 박정, 박홍근, 변재일, 서형수, 신창현, 심재권, 이용득, 이정미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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