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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명문 "건설업체 정부 지원금,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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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명문 "건설업체 정부 지원금,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받자"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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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기업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안정적 산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로는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수많은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건설 공사를 수행하며 국가기반 산업의 기틀이 되고 있으면서 거액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자진신고 사업장이며 일용직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당연 제외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 제도 전문가인 노무법인 명문의 이연주 주임과 지원 제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떤 제도인가? 

A: 일자리안정자금은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Q: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A: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이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A: 위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는 월 보수 210만원 이하인 상용노동자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Q: 다음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린다. 

A: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유지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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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설업 정부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 중인 노무법인 명문 이연주 주임]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구체적으로 보험료 중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가?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신규지원자는 보험료의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는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지원자의 경우에는 모두 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A: 우리 법인에서는 노무 자문이나 4대보험 관리를 진행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직접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이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사용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 등의 요건에 걸려 사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지원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노무법인과 같은 전문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노무법인 명문의 대표공인노무사 이진화는, “많은 중소 업체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여력이 없거나 지원대상이 아닐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여 문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를 꾸준히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노무법인 명문과 같은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앞서 인터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중 일부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은 당연하게 수령할 수 있었던 고용지원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