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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신실명제, 사용자 정보유출시 최고 3만 위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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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신실명제, 사용자 정보유출시 최고 3만 위안 벌금!
  • 길민권
  • 승인 2013.07.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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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하지 않아 이를 악용한 범죄 급증…실명제 통해 차단할 예정”
얼마 전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에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화 사용자 실명제 등록 규정'과 '통신과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을 공개했다. 만약 기업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최고 3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공개된 규정은 9월 1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집전화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연관 업무를 처리할 때 모두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집전화 및 휴대폰을 개통(무선 인터넷 카드포함)하거나 명의변경 등의 수속을 진행할 때 사용자의 실명 정보에 근거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 또는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가입 수속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사용자의 통신 및 인터넷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되어 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마음대로 수집 및 공개할 수 없게 된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통신 업계가 급속히 발전한 반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음란 메시지 또는 스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혹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은 사용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혼란 및 심지어 국가 보안에도 위협을 조성한다”고 실명제 실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통신 실명제를 통해 스팸 메시지 등 만연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뉴스제공. 중국 보안정보 전문기업 씨엔시큐리티 / www.cn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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