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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해킹 프로그램 판매자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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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해킹 프로그램 판매자에 징역 8월 선고
  • 길민권
  • 승인 2013.07.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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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인증제거 프로그램, 인증없이 인터넷 접속 가능케 하는 툴
지난 4월 8일, 광서의 축모 씨는 컴퓨터정보시스템파괴죄로 수광시 공안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얼마 전 법원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전송되는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을 불법 수정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축 씨에게 컴퓨터정보시스템파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축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QQ그룹', '천하망맹' 등 인터넷 게시판에 '신분인증제거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십여 곳의 수광시 PC방에 판매해 7800위안(약 14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바 있다.
 
프로그램을 구매한 PC방은 해당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경찰에서 PC방에 의무적으로 실행하게 한 '인터넷실명접속시스템'을 무력화해 PC방 이용객들이 신분증 인증 절차없이 직접 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뉴스제공. 씨엔시큐리티 / www.cn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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