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상 확대, 개인정보의 Life Cycle(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보호기준 규정,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규제 강화,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 제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원칙적 처리가 금지되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된다는 점이다.
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평가 의무화하였으며 집단분쟁 조정 제도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없는 깨끗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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