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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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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 길민권
  • 승인 2011.08.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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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22일 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도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관리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9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막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하는 모든 사업자와 기관, 단체에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 기관 담당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핵심내용과 유의사항을 전달해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개인정보 침해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방안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9월에는 도내 중소기업 개인정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취약점에 대한 자체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홍보 마우스패드와 PC부착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안부, 시군, 사업자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