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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가보안서한 반드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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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가보안서한 반드시 준수해야
  • 길민권
  • 승인 2013.06.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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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구글의 NSL 수정 및 무효화 요청 거절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판사는 구글이 19개의 국가보안서안(NSL)을 수정하거나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미국 지방법원 수잔 일스튼 판사는 FBI가 비밀 진술서를 제출한 후, 구글에게 17개의 서한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2개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3월에 일스튼 판사는 NSL의 비공개 조항이 1차 수정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미국 정부는 그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구글은 서한이 취소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광범위한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한 판결이 났으며, 구글은 19개의 NSL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소하라고 제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국가 보안 서한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서한의 대부분은 또한 공표금지령이 부과되며, 회사는 어떤 정보가 요청되었는지에 대해서 서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개인은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 NSL은 사법적 감독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사이트>
-www.infosecurity-us.com/view/32720/google-must-comply-with-nsls-says-judge/
<3월의 결정>
-www.wired.com/threatlevel/2013/03/nsl-found-unconstitutional/
 
[외신. 2013. 5. 31 & 6. 3.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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