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2:35 (수)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희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준비가 필요해
상태바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희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준비가 필요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23 15: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8.jpg
▲ 김영진 변호사 (사진제공: 김영진 법률사무소)

최근 법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잡은 토종기업에 대한 뜨거운 응원이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흥망성쇠를 보여주었던 토종 커피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관심이 주목된 바 있었다. 해당 기업은 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법인회생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내실을 다지고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을 받으며 조기 종결에까지 이르렀다. 법인회생 제도가 가진 목적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채무를 상환하기가 어려워진 기업 등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파산의 경우 채무 청산과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배당이 주 목적이지만 법인회생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변제를 통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기업이 보여준 법인회생 절차 조기 종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후보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영진 변호사(김영진 법률사무소)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다. 법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을 것인지 혹은 법인파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가 높은지에 따라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추후 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인가를 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들어야 법인회생 절차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다”며 “법인회생 신청 시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기업의 현재 재무구조는 물론 향후 재기 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회생계획을 통해 기업은 재무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정리는 물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법인회생을 통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1월 A기업의 경우 노조원들이 회생절차를 위해 M&A를 적극 추진하고 회생절차 비용을 마련해 지급했지만 그런 각고의 노력에도 인수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결국 회생절차를 다 밟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김영진 변호사(김영진 법률사무소)는 “많은 회사들이 호기롭게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곤 한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계속기업가치가 경영자의 예상과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좋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번거로우나 회생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회생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영진 변호사는 김영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소송과 자문을 다수 수임한 바 있다. 또한 도산 전문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후보자로 활약하며 법인파산, 법인회생, 조세소송 및 기업법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