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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 강화 위한 기금운영 효율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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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 강화 위한 기금운영 효율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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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 이원화...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수용 필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주체는 법무부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등으로 기금의 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는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범죄피해자보호 기관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시의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실무는 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서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관리는 법무부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며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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