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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 유도해 이용자 협박…신종 스마트폰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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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 유도해 이용자 협박…신종 스마트폰 사기 주의!
  • 길민권
  • 승인 2013.05.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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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 유도후 동영상 촬영…개인정보 탈취와 금품요구 협박!
채팅 앱을 통해 음란한 문구나 화면으로 불특정 채팅 이용자들을 현혹시켜 유도한 후 악성앱을 몰래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협박형 사기정황이 포착됐다.
 
협박범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 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음란한 광고성 글로 이용자들에게 미끼를 던진 후, 연결된 남성에게 본격적으로 좀더 과감하게 음란한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다. 이때 컴퓨터와 스마트폰간에 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 설치를 통해서 영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남성의 얼굴과 성적으로 민감한 주요 신체부위 등을 노출하도록 만든 후 동영상으로 몰래 녹화를 한 후 영상을 확보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는 방식이다. 

 
잉카인터넷 대응팀 관계자는 “이들은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핑계로 특정 채팅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서버로 은밀히 유출시키는 악성앱(Trojan/Android.KRFakeChat.A)으로 판명되었다”며 “범죄자들은 악성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주변 지인들에게 노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액의 금품을 요구하게 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이러한 모바일 협박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채팅앱으로 위장한 악성앱은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이용자 전화번호, 전화번호부 연락처 목록, 모든 이메일 계정정보, 스마트폰 단말기 정보 등을 몰래 수집해 해외의 특정 호스트로 유출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자들은 불법적으로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서 신체노출 녹화 동영상을 주변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갈과 협박을 시작하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댓가로 10~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잉카인터넷 문종현 팀장은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입금을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협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갈취를 시도한다. 절대로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하거나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피해자들은 감염되어 있는 악성앱을 모바일 백신으로 치료하고 사용중인 이메일 계정의 암호 등을 모두 변경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공개한 대포통장 계좌번호와 노출된 각종정보 등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문자메시지로 악의적인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스미싱 원천 차단솔루션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팀장은 “국내 안드로이드 앱으로 서비스 중인 실제 랜덤 무료채팅 앱 중 하나로 음란한 광고성 글이 쉴새없이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음란 광고성 글에 현혹되어 특정 사이트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접근할 경우 각종 사기범죄와 악성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또한 이런 앱을 개발제작하는 업체는 특별한 가입조건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광고성 글이 반복적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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