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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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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주의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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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4%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휴가를 나온 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돼서 대폭 강화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행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기준을 1회로 낮춰서 2회부터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현재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개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외에도 음주 치상 사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까지 관련된 법률이 모두 강화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사회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따라서 상당한 주의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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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 치상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로 처벌이 강화됐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현행 ‘삼진아웃제’를 ‘2회 이상 적발 시’로 변경한 후,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면허 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낮추고 재취득 기간도 1회 음주운전 사고 시 2년, 2회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3년으로 강화하였다. 더불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5년 이하 징역, 2000만 이하로 변경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창호법’을 계기로 실제 재판에서도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절히 반영되어 처벌 강화가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뺑소니에 의한 사망, 상해도 윤창호법과 별개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상당한 주의와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사건 발생 시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