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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범죄변호사, 리벤지 포르노 처벌과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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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범죄변호사, 리벤지 포르노 처벌과 대응 방안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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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리벤지(Revenge)는 복수, 보복이라는 뜻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간의 보복성 음란물을 뜻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한 몰카 범죄로서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리벤지 포르노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유포될 경우 단 한 번의 범죄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어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평가된다.

리벤지 포르노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반포행위 등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 때에도 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이른바 몰카 범죄는 최근 5년간 평균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몰카범죄가 약 3만 700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0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면서 4일간 27만 여명이 동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인천지역 성범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참좋은법률사무소의 김의자 형사전문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은 해당 영상을 지우고 싶어도 이미 유포된 영상을 쉽게 지울 수 없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한다."며, "서로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였을 경우, 현행법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리벤지 포르노를 유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다수의 판결에서는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의자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서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형량의 차이가 있는데, 이점을 악용한 무고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반드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명확한 사건 파악과 철저한 증거 감수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 혹은 무고한 피의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에 섰다가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져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조력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피의자, 피해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으로 재판 전 증거를 준비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의자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박대진 변호사와 함께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참좋은법률사무소에서 다년간의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 전자발찌부착명령 기각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며 책임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