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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대체복무 방안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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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대체복무 방안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1.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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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정의당)이 11월 19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양심을 다루려면 대체복무 심사 기관, 복무내용과 기간, 복무형태 등을 국제 인권기준에 준수해야한다”라며 “정의당의 대체복무제도는 종합적으로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체복무제는 기간은 ▲기간 육군의 1.5배 ▲군부대 외 시설에서의 합숙 ▲사회복지 관련 업무(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 / 공익 관련 업무(소방·의료·재난·구호 등) 종사 등을 골자로 한다.

대체복무 심사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는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다. 지방대체복무에서 대체복무신청이 불허될 경우 중앙대체복무위원회에 재신청이 가능한 재심구조를 취해 구제절차의 효용성을 높인 것이다.

UN 인권위원회(현 UN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으로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또, 복무내용 및 형태와 관련해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체복무자가 군 영역이 아니며 군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간과 관련해, 유럽 사회권위원회,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은 현역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체복무 심사기관을 병무청 또는 국방부로 두고 있는 등 국제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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