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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매년 증가 자율보고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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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매년 증가 자율보고는 전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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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9월까지 44건으로 총 139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종류는 낙상이 74.8%(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10.8%(15건), 진료 및 치료 9.4%(13건), 기타 3.6%(5건), 진단/병리/영상/핵의학과 1.4%(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적신호사건(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2017년에 10월에 발생된 ‘비계획적 발관 사고’로 중환자실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빠진 사건으로 환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또한 '환자안전법'에 의하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한 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하여 재발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며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앙의료원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자율보고를 충실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결과 25개월간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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