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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숨 위협하는 ‘의료소송’,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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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숨 위협하는 ‘의료소송’, 법적 쟁점은?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10.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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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변호사 (사진제공: 브라이트법률사무소)
▲ 김혜진 변호사 (사진제공: 브라이트법률사무소)

부산의 한 정형외과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린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정형외과 원장은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같은 대리수술, 의료사고 등이 끊이질 않자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도 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에 돌입, 내년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골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분쟁 해소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따르면 의료분쟁과 관련한 상담, 접수, 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5만 4929건의 의료분쟁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계속해서 밝혀지는 대리수술, 진료비를 부풀리려는 의료인의 과도한 의료행위, 소극적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소송에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혜진 부산변호사(브라이트법률사무소)는 “의료소송은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 환자의 경우 병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데다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증거 등을 수집하고 의료사고임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의료사고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진료기록부’를 신속히 확보하라는 설명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파악한 증상과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하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혹여 피고 측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진 부산의료소송변호사(브라이트법률사무소)는 “다만 주의할 것은 환자의 모든 피해자 의료사고,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의료인은 환자의 회복을 도울 의무가 있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이는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와 피해, 의료인의 과실,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과 미국 LA 총영사관 고문을 역임, 현재는 부산지역에서 의료사고 분쟁과 같은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팀과 함께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