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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24 서비스로 위장 소액결제사기 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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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24 서비스로 위장 소액결제사기 문자 주의!
  • 길민권
  • 승인 2013.03.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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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득 취하고 있는 이른바 스미싱(Smishing) 사기수법!
마치 사이렌24 측에서 발송한 문자처럼 교묘히 위장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수법이 발견됐다. 기존에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른바 스미싱(Smishing) 사기수법이다.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잉카인터넷 대응팀 관계자는 “국내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악성앱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자 몰래 가로채기할 수 있는 스파이앱 제작이나 모바일 디도스 앱 등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도 일종의 보안취약점으로 구분해 악성앱 개발자들이 문자메시지를 손쉽게 훔쳐내거나 유용한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최근들어 모바일 쿠폰이나 외식상품권 문자 내용이 아닌 다양한 내용으로 사기수법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최근들어 사생활감시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훔쳐내거나 모바일 디도스 공격용의 악성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었다는 문자로 유혹!
이번에 발견된 휴대폰소액결제 사기수법은 안드로이드 악성앱을 이용자가 최대한 신뢰하고 악성 APK 앱을 설치하도록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마치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주민번호가 불법 도용되어 사용된 내역이 확인된 것처럼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인 사이렌24 내용으로 확인하라고 악성앱 설치용 단축URL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발신번호 사칭 : 1577-1006
고객님 주민번호 사용내역2건. IP추적 성공,확인 사이렌24로 vo.to/***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가 문자에 포함되어 있던 단축 URL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smartbilling.apk"이라는 악성앱이 다운로드된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smartbilling.apk"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마치 사이렌24(SIREN 24) 관련 앱처럼 위장해 악성앱 설치가 시도된다.
 
[설치]버튼을 클릭해 사용자가 해당 앱 설치를 완료할 경우 스마트폰에는 [SIREN 24] 아이콘과 이름으로 위장된 휴대폰 소액결제사기 기능의 악성앱이 설치되며, 이용자의 명의가 도용되고 소액결제승인문자 메시지가 유출되어 많은 경우 약 3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악성앱 내부에는 기존에 위장했던 다양한 아이콘 리소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이용자는 신속하게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하고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소액결제 피해여부 등을 파악해보고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통사에 차단을 요청해 두면 유사한 소액결제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악성앱이 실행되면 가짜 에러 메시지 창을 띄어 사용자로 하여금 일시적인 접속장애로 오인하도록 조작한다. 이는 스미싱 사이버 범죄 사기범들로 하여금 소액결제 사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앱이 악성앱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사기수법이다.
 
<Error! Error Code: [Error]현재 접속자가 많아 연결이 되지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해당 악성앱은 기존 KRSpammer 변종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소액결제 승인문자 메시지를 가로채기하는 악성앱이다.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악성앱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조치하거나 아이콘을 숨기는 경우도 존재하여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nProtect Mobile for Android 제품으로 전체검사를 수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소액결제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방통위(www.kcc.go.kr)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액결제 한도를 필요한 만큼만 하향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자체를 차단해 두면 유사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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