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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기 전 대출이 필요할 때, 사업계획서를 이용하면 빠르게 병원 사업자등록증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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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기 전 대출이 필요할 때, 사업계획서를 이용하면 빠르게 병원 사업자등록증발급이 가능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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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병원개원절차는 의료장비를 구입을 마치고 인테리어까지 완료한 뒤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수령한 뒤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병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인테리어가 완료되고 의료기기가 대부분 설치되어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를 시작하기 전 1~2주 전에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하지만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대금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해 개원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불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출로 초기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법인진솔’ 노유석 파트너세무사는 “세무서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원할 병원의 규모와 개원에 필요한 자금과 자금을 충당할 계획(대출 및 자기자본)과 함께 부득이하게 의료기관 개설신고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전달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