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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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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 방법”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9.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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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1심 재판에서 이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 대부분은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편이지만 일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시간을 벌면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거나, 아예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수월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는 것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다. 특히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정에 관해서인데, 많은 소송대리인들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에만 급급하다가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정내용으로 “아파트를 팔아서 1/2씩 나눈다.”는 문구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아파트를 파는 것은 결국 소유자 마음이기 때문에, 만일 아파트가 상대방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서지 않는 한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조정내용에 추가로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그때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거나,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강제적인 판결의 집행은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 우선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직접적인 강제집행 방법이 가장 좋다. 즉 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 은행예금 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만일 자녀양육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상관없이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명령, 감치명령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이처럼 승소판결 이후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본인의 사례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상담센터에서는 이러한 이혼소송 전반에 걸친 문제에 관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자문을 받고 싶다면 이를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