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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변호사, 사기 혐의 보석청구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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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변호사, 사기 혐의 보석청구허가 사례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9.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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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공감은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보증금 일천만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석방)을 허가받았다. 피고인은 보석조건을 위반할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보석허가청구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구속되었다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소명 된 것이기에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보석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현 주거지에 거주하여야 한다. 위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열된 절차들만 보면 쉬운 것 처럼 보이지만, 법률의 요건에서 조차 보석허가청구를 소극적으로 규정하여, 보석허가를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보석허가를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기는 하나 법률조력을 받는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무장 없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공감은 전화 상담부터 대면상담까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의도와 마음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모든 사건을 세명의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법률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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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은 경찰청 및 검찰청 근무 경험으로 다수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현재의 시스템에도 빠르게 적응하여, 각종 사건에 빠르게 적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