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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만 같아라’… 온 가족 모여 상속갈등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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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만 같아라’… 온 가족 모여 상속갈등 빗발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9.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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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변호사 (사진제공:김수환 변호사)

부모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명절만 되면 극심해진다. 추석이나 설날을 계기로 온가족이 모여 안부를 묻는 대화가 이어지지만, 곧 부모 자식 간 재산 문제로 갈등을 벌이는 것이다.

작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상속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증가했다. 실제로 추석에 제사를 지내러 고향을 찾은 A씨는 동생 둘과 상속으로 갈등을 벌이다 소송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다. 명절로 인해 갈등을 빚는 것이 비단 이혼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상속재산분할 청구 접수 건은 1223건으로 2008년 한 해 279건에 불과하던 것이 9년 만에 네 배 이상의 수치를 웃돌았다. 최근 10년 사이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 또한 약 6배가량 많아졌다.

이전에는 부모가 장남 또는 예뻐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줘도 가족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이를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가족 간 금전적인 분쟁이 증가, 법적으로 정한 자신의 몫인 유류분의 인지도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하는 가족이 증가한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한 재산을 말한다”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나 공동상속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하여 일방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등 갈등을 유발했다면 이로 인해 침해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법으로 정한 유류분에 따라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요소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법정 상속분, 유류분을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부족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라고 조언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따라 유류분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상속개시 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달라졌다면 이를 예외로 인정한다.

이미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투자 등의 수익활동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면, 가치가 높아진 재산을 바탕으로 유류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이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유류분 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때문에 기한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계획적인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1년 이내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 유류분 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확실한 날짜로 규정하기 어려워 공동상속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며 “상속분쟁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유류분 등에 침해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법률적 조력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유류분 소송과 법적 절차 등 의뢰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 수상의 영예를 안은 그는 올해도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