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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엄격한 적용,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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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엄격한 적용, 처벌 피하려면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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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된 사건은 1만 2883건으로 2015년 1만 4556건, 2016년 1만 5313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약 35건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 2883명 중 9048명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 취객이 경찰서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주취자의 상습적인 폭행 및 차량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 등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문제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입건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천형사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의 허은경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방해를 처벌하는 죄인만큼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어진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인정하는 ‘폭행’은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 간접의 유형력 행사, 간접폭행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폭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상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법원은 경찰서 내부 집기를 집어 던지는 행위, 시비를 말리던 경찰의 가슴을 밀친 행위, 순찰차 위에 눕거나 몸으로 순찰차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로 인해 폭행죄, 모욕죄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처럼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그만큼 형량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즉,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하려고 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면 그에 대응한 폭행 등의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형사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허은경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등 공무원이 상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찰 조직의 특징상 개인적인 합의도 어려운 점 등 재판 흐름이 결코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며 “폭행 여부,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