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특례 경제 지구 회사들에 대한 고정 자산세 징수는 지난 해부터 시작됐다.
지방 정부는 15개의 고객 맞춤형 물류창고에 대해 250만 루피~1,000만 루피(약 4,000만~1억 5,000만 원)의 세금을 산정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세금을 계산한 것이다.
한편 회사 측은 이미 부동산세를 면제 받았으며 최근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지방 정부는 비특례 경제 지구 회사들이 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는 1976년 섹션 8 펀잡 MC 법을 인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IT 파크가 부동산세 지불 대상에 해당한다.
IT 회사들은 해당 법 조항이 오직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찬디가르 테크놀로지 파크 협의회는 이 문제에 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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