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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증권소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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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증권소송’의 필요성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9.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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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복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민)

지난 6월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마이 데이터(my data)’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에 오류가 발생하면 개인이 이를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나 소비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이익이 될 만한 상품을 추천하는 등 개인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더욱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보장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이용자가 형식적인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다면 기업은 그 개인정보를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수복 증권전문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현재 우리 법에 없는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 등이 전제로 하고,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마이데이터는 제공받는 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동의한다면 어떠한 규제도 없이 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무차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물론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에서의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될지, 신용정보법에 도입될지 미지수이지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틀림없다. 기업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보험 가입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금융‧증권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로 인한 갖가지 분생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정보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방안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개인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보 보유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해 익명·가명 처리 등 비식별 작업을 거쳐 개인의 동의 없이 마음껏 분석‧가공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한 것.

우리 국민은 지난 2014년 주요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탓에 금융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에 대해 높지 않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다.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 직접 증권사, 은행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윤수복 증권전문변호사(법무법인 민)는 “개인정보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외 일파만파 커져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물론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또한 사건을 맡은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 기업의 승소율이 더 높은게 사실.”이라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법에서 규정한 수준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다양한 증권소송을 수임, 해결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증권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과 더불어 펀드 및 ELS 분쟁, 불완전 판매, 투자자 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 시세조종 등의 증권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여 해결한바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