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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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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경각심 가져야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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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전화하는 주체가 금융기관 혹은 공공기관임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돈을 빼내가는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 더욱 교묘해지고 날이 갈수록 추악해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 때문에 주된 피해자 연령층이었던 노인 뿐만 아니라 젊은이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포통장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해 통장을 양도 및 양수, 대가를 조건으로 보관 및 유통하거나 범죄에 사용될 걸 알면서 빌려주고받는 행위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최근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가 자기 명의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4,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혐의로 구속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돼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B씨는 오후 2시 20분경 부산역 앞 카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A씨를 만나 1,500만원을 줘야한다고 요구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 접선장소인 카페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상황을 대비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가담되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고려도 해보아야 한다.

만약 범죄에 가담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형사전담센터 이민 변호사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 조사시, 수사관의 질문에 순응하여 답변하다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초반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