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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섹, ISMS 인증 의무화 관련 무료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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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섹, ISMS 인증 의무화 관련 무료 상담 제공
  • 길민권
  • 승인 2013.02.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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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대응방안 무료 상담
지식경제부 지정 지식정보보안전문업체 인포섹(대표 신수정 www.skinfosec.com)은 ‘ISMS 인증 의무화’ 시행과 관련한 기업의 대응을 위한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제도는 기업의 주요 정보자산 유출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 획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달 18일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는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 부문 연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수 100만명이 넘는 사업자로, 올해 내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인포섹은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ISMS인증을 획득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ISMS 인증 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은 인포섹 홈페이지 (www.skinfosec.com)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인포섹 이수영 컨설팅사업본부장은 “기업은 ISMS 인증을 통해 사업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ISMS인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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