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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변호사의 의료형사분쟁]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위반? 신속한 법률적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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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변호사의 의료형사분쟁]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위반? 신속한 법률적 조력 필수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8.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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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 최병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민)

*본 칼럼의 필자는 법무법인 민의 최병일 변호사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 간부로 임용되어 경찰청, 송파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강남경찰서 등 10여 년 동안 경찰로서 형사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 현재 사무장병원 사건을 비롯한 의약 리베이트, 불법 의료법인 등 의료형사사건 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최근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이용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온 근로자 1만8000명의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등을 무면허로 실시하고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A씨와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 등 6명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한 규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처벌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금연상담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약사가 금연상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눈썹’, ‘아이라인’ 문신,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까지 구조와 이송 업무를 맡는 응급구조사들이 구급차량에 비치된 약물이라고 해도, 이를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

특히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사인력부족으로 인한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환자 상담을 하고 수술스케줄을 관리, 환부를 봉합하거나 수술까지 하며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처방을 입력하고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형사사건으로 불거져 법적 책임 소재 및 형사처벌의 위기에 빠졌을 때 결국 개인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이다.

의료행위는 잘못 시행됐을 때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착화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심도 깊은 고찰의 대상이다.

필자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 환자유인행위, 의사불법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사무장요양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법 위반 의료형사사건들을 담당해오며 법망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의뢰인들이 과중한 형사처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부당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심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의료행위만큼 법률적 공방의 결과 또한 인생에 있어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의료형사사건 또한 경찰과 검찰 수사 시 각 단계별로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라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대응 방법을 모색, 구체적인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돼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더욱 곤경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의료법위반에 대한 관계당국의 입장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으로 다양한 의료법위반행위를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과중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영업정지)까지도 함께 받는 중대한 사안인 의료법위반 연루 시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