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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상속설계, 정확한 조건 명시 필수적…증여 및 상속 대한 변수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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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상속설계, 정확한 조건 명시 필수적…증여 및 상속 대한 변수 감안해야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8.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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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ㆍ조세전문변호사 “조건부 증여 및 가처분 신청 활용도 충분히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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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더 이상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서야 허둥지둥할 대상이 아니다. 증여, 유언, 신탁 등 생전의 재산 승계는 물론 사망 이후의 다양한 변수를 폭넓게 고려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상적으로 생전 증여한 경우 회수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해도 손쓸 방법은 없다. 일례로 한 중견 기업의 회장 A씨는 상속세나 양도세를 염두에 두고 두 명의 자녀를 둔 외아들에게 200억 원대 강남 소재의 빌딩을 생전 증여했다. 대신 임대료는 A씨가 그대로 수령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외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발생했다. 빌딩이 상속재산으로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귀속되며 며느리의 가족은 A씨가 수령하던 임대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A씨는 며느리가 재혼할 경우 빌딩을 되돌려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빌딩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세금을 내고 아들에게 정당하게 증여했고, 아들이 사망한 후엔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넘어간 데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남편과 사별 후 재혼을 하는 문제는 재산 상속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상속설계는 보다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만약 A씨가 생전증여 시 ‘조건부 증여’나 ‘가처분 신청’의 방법을 채택했다면 수백억 대의 빌딩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건부 증여 시 증여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는 매매나 증여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생전증여 후 동일조건을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즉, 똑똑한 상속은 얼마나 다양한 변수를 미리 대비해놓느냐로 결정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준비 없이 상속이 이뤄질 경우 부담하기 어려운 상속세로 부득이하게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돼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 과세형이며,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에 따라 증여의사와 승낙에 의해 맺어지는 취득 과세형이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해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추고 기준시가 증여활용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조세법 또한 전문분야로 등록하기도한 홍순기 상속변호사는 “거액의 상속세 대신 생전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 현명한 상속설계에 속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상속설계 중 염두에 둬야 할 변수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제도의 특성상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특별수익은 생전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기 쉬운 편, 또한 기여분과 유류분 관련 소송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고 가족 간 감정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 상속ㆍ조세법 분야의 소송에 있어 능력을 발휘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에 대한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분쟁 해결솔루션은 물론 성공적인 상속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