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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구태언 변호사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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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구태언 변호사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발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8.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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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 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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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홈쉐어링 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뛰어온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가 현장에서 부딪힌 규제의 높은 장벽에 절망해 써 내려간 최초의 규제혁신 지침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를 최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들을 모색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이 담겨 있다.

저자는 "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는가"라고 묻고 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왜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명확해진다. 한국은 ‘무조건 규제’가 원칙이다.

전통 산업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고 한 줄짜리 법 문항을 근거로 시행령을 통해 수백 개의 규제를 만들어내거나 기존 오프라인 산업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고 새로 조항을 신설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스타트업들은 이중 삼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은 커녕 탄생과 생존 자체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곳이 됐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구역,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이른바 ‘법뮤다 삼각지대’가 되고 말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CPM의 유출이 정보 좀비 국가를 낳기 전에 플랫폼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오래전부터 정부 관료들에게 경고해온 이야기이다. C는 콘텐츠이고 P는 개인정보이고 M은 머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상당한 비중이 해외 인터넷 기업들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기록, 즉 개인정보도 이들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국민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의 장악은 결국 광고비와 서비스 이용료 등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 즉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실패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이전을 가져오고 국민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부 유출로 국력의 급속한 쇠퇴와 해외 종속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정보와 돈을 글로벌 사업자에게 다 뺏기고 국내에 정보가 부재하는 정보 진공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정보 좀비 국가라는 것이다.

저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신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민간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우리 한국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명 전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은 추천사에서 " 우리나라는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혁파가 화두다. 혁신성장을 이루기위해 저자는 선허용후규제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시장경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의 시대라고 본다. 이 책은 정부가 규제정책의 체질을 바꾸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인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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