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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변호사의 의료형사분쟁] 사무장병원 수사 강화, 인지 여부 따라 적극 소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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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변호사의 의료형사분쟁] 사무장병원 수사 강화, 인지 여부 따라 적극 소명 필수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8.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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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 최병일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민)

*본 칼럼의 필자는 법무법인 민의 최병일 변호사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 간부로 임용되어 경찰청, 송파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강남경찰서 등 10여 년 동안 경찰로서 형사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 현재 사무장병원 사건을 비롯한 의약 리베이트, 불법 의료법인 등 의료형사사건 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따갑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의 주범으로 의사나 의료계 자체를 국민들의 보험료를 축내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시키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으로도 2016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부당청구 금액 6017억 원 중 94.3%가 사무장병원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의 부당청구 책임은 사무장병원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273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무려 1조 8112억 원이 환수되기도 했다.

이러한 실태로 인해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형사사건은 더욱 까다로운 사안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모든 사무장병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운영하는 병원으로 의료인을 원장으로 앉혀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엄연한 범죄로 규정된다.

알아둬야 할 점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무장에 비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고용된 의사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이를 악용당할 수도 있다. 이때 고용된 의사 중 진료에만 전념하고 병원행정 및 경영 업무를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만큼 사무장병원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필자가 사무장병원 개설 등으로 입건된 형사사건 피의자를 적극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또한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하고 연루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인지할 수 없었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수이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면허 정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에 속은 피해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의사면허'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진료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 관계자는 “소위 면허대여라 함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그 사람이 자격자처럼 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인데, 사무장병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이와는 다르다”며 “그렇지만 현재는 이들도 면허대여자로 치부해서 형사처벌, 행정처분, 진료비 징수까지 3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 병원 및 피의자 계좌를 분석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얼마 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1만8000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출장검진을 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및 피의자 7명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7억5000만원을 확인,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

그만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이 과정에서도 의료형사분야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줄여나갈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