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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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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07.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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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설 원장 5년간 취업 금지…보육교사 8시간 근무 보장키로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설치된다.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영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벨(Bell) ’, ‘NFC(근거리 무선통신)’, ‘Beacon(비컨)’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만∼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은 아동의 책가방 등에 비컨을 부착하고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콘은 1개당 5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해 중대한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폐쇄가 가능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까지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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