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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분쟁 해결 동시에 복잡한 조세분쟁 뒤따를 가능성 높아… 전천후 조력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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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분쟁 해결 동시에 복잡한 조세분쟁 뒤따를 가능성 높아… 전천후 조력 요구돼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7.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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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변호사 “상속분쟁, 유류분 물론 증여ㆍ상속세 등 조세부분까지 포괄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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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 동인 이준근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 동인)


상속분쟁 속 유류분소송의 급증으로 기본적인 개념 숙지는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실제 유류분소송은 2006년 200건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1300건에 달해 상속분쟁 속에서도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장받는 최소한의 지분으로 유류분권을 보유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내에서 타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유류분은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상속은 물론 수백억 원대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 등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정확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라며 “개인은 물론 가업승계 등에 있어서도 상속이나 증여,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얽힐 가능성이 높아 효율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유류분 분쟁에 있어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한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준근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상속분쟁과 조세분쟁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축적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 분쟁 해결의 효과를 높여왔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결혼 및 사업자금, 유학비 등 타 상속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분쟁은 증여세, 상속세 등 조세분쟁과도 밀접한데 특히 상속 때 이전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하는 경우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이나 증여,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한 법률문제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소송 등은 구체적인 상속재산과 상속분, 유류분 산정이 필수적이므로 예리한 시각으로 사안의 쟁점을 정리해가는 통찰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유류분 및 상속분쟁 관련 상속세·증여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분야별 각종 조세심판과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온 이준근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그는 유류분 침해의 인정은 상속개시 시점은 물론 생전 증여까지 폭넓게 살펴봐야 하며 이와 동반되는 증여세나 상속세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하는 사안임을 숙지, 이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 또한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