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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량 관련법 제정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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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량 관련법 제정 계획 중
  • 배수연 기자
  • 승인 2018.06.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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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의 속도를 테스트하는 연구원(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가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두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다.

이것은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규제하고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첫 번째 파일럿 프로그램은 각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차량에 운전자를 탑승시켰을 때만 시범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서비스 부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단, 두 번째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에서 발행한 시범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승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서비스에는 셔틀차량, 차량공유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언급된 프로그램은 파일럿 테스트로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PUC의 위원장 카를라 피터먼은 "자율주행차량은 안전성, 접근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잠재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회사가 두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서비스에 제공할 차량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이 차량은 최소 30일 동안 도로주행 테스트를 먼저 거친다. 만약 차량의 성능이 뛰어나다면 테스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업들은 이런 결정에 반대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일부는 회사들이 기술을 숨겨야 하는데 테스트 경쟁을 하다보면 기업 기밀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파일럿 프로그램 중에는 승객들에게 운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다.

해당 초안을 만든 의원들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공공안전과 형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내년 초에 영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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